Thursday, April 21, 2016

캐시잡과 택스잡

캐시잡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캐시를 지급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고용에 따른 의무나 보험등의 부담을 지지 않거나 수퍼나 세금 등을 절약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용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캐시를 선호합니다.  물론 올해 7월부터 워홀러 세율이 32.5%가 되면 워홀러들은 아마도 캐시를 훨씬 더 선호할 것입니다.

직원으로 고용하지만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캐시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고 현금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물론 캐시로 지급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아니므로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일부 고용주는 택스잡을 선호합니다.

두 가지가 어떨게 다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택스잡입니다.

시급이 22불이고 한주에 38시간 일하는 경우 고용주는 시간당 22불 + 수퍼 2.09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연간 소득은 43,472, 세금은 14,128.4불이 됩니다.  수퍼에 대해서는 15% 세금이 적용됩니다.  세후 소득은 29,343.6불이 되고 수퍼가 3,510.36이 되어 합계는 32,853.94불이 됩니다.  정리하면

고용주는 47,601.84불을 지불하였고 (43,472불은 임금, 4,129.84 수퍼)
ATO 는 피고용주로부터 14,747.88불을 세금으로 걷어 들였으며 (소득세 14,128.4, 수퍼 619.48)
피고용주는 32,853.96불을 벌었습니다. (임금 29,343.6, 수퍼 3,510.36)

똑같은 돈을 벌기 위한 캐시잡 시급은 16.63불이 됩니다.  다음은 캐시잡입니다.

캐시잡으로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 경우 32,853.96불을 고용주는 피고용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ATO에는 피고용주의 소득세는 납부되지 않으며 고용주는 32,853.96불을 지급하였고 직원은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임금으로 비용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율 32.5% 적용)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이 10,677.54불 발생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는 이 금액이 적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음)  따라서

고용주는 43,531.5 불을 지급하였고 (32,853.96 불은 캐시, 10,677.54불은 세금)
ATO는 고용주로부터 10,677.54불을 세금으로 걷어들였으며
피고용주는 32,853.96불을 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재무적인 면만 보면 피고용주는 같은 금액을 받지만고용주는 캐시잡, ATO는 택스잡이 유리하게 됩니다.

피고용주 입장에서 불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소득에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우가 다르고 수퍼나 세금신고시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All content provided on this blog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 owner of this blog will not be lia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in this information nor for the availability of this information.
이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의 전달이 목적이며 블로그 작성자는 블로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