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 만큼 회사 (Corporate, Partnership, Soletrader, Trustee 등) 의 이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TFN 이던 ABN이던 고용주가 지급한 돈은 고용주 또는 회사 입장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어떤 고용주는 ABN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TFN으로 일을 하게 되면 피고용주는 직원이 됩니다. 직원이 되면 책임도 생기지만 동시에 직원의 의무와 회사로서도 여러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최저임금도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워홀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청소업의 경우 업무능력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데 full time 은 $18.46 ~ $20.13, part time은 $21.23 ~ $23.15, 그리고 캐주얼은 $23.08 ~ $25.16 이며 주말, 공휴일에는 더 높게 됩니다. 각 업종별 최저임금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irwork.gov.au/pay/minimum-wages/pay-guides
TFN으로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TFN declaration 이라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직원이 본인의 TFN과 함께 거주자 여부, 면세대상 여부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무상에서는 비자의 종류보다는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에 대한 것은 세금 관련 블로그 참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는 직원과 회사가 사인한 다음 ATO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면세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고용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피고용자가 다른 곳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ATO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TFN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내부 직원으로 인식이 되어 임금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고 페이슬립을 발행합니다. 또한 월 450불이 넘으면 수퍼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구요. 직원은 연말에 페이먼트 서머리를 받아서 이를 기반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TFN으로 일을 하게 되면 피고용주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간혹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세금 원천징수 내역을, 연말에는 일년간 지급한 임금 총액을 6월말 회계년도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ATO에 신고 합니다.
ABN으로 일을 한다는 의미는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ABN으로 일을 하게 되면 외부 contractor 로 인식이 되어 돈을 받는 사람이 인보이스 (청구서)를 발행하고 회사는 인보이스에 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직원 인건비가 아니라 non-capital purchase 로 처리를 하고 인보이스에 GST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GST에 대하여 환급을 받게 됩니다. ABN으로 돈을 받는 경우 GST를 포함하여 받게 되면 ATO에 GST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GST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GST 등록을 해야 함) ABN이 있는 사람은 (워홀러는 sole trader 라고 보면 됨) 개인이 아주 조그만 회사와 같기 때문에 세금신고가 TFN으로 일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이나 일을 하기 위하여 들어간 재료비 등에 대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비용이 발생할 때 GST를 지급하게 되면 이 역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TFN과 ABN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다는 것은 같지만 직원으로서의 지위나 세금 신고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또한 ABN으로 일을 하는 경우 임금이 아니고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되므로 최저임금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ABN 넘버가 있다고 해서 컨트렉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해야만 개인사업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ATO는 분명하게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홀러로 와서 직원처럼 일을 하고 ABN을 만들어서 임금처럼 받는다면 이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ABN을 만들려면 TFN이 있어야 합니다. ABN 생성은 ATO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면 쉽게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회계사들은 비용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ABN을 만들면 ATO에서 실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함인지 확인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ll content provided on this blog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 owner of this blog will not be lia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in this information nor for the availability of this information.
이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의 전달이 목적이며 블로그 작성자는 블로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FN으로 일을 하게 되면 피고용주는 직원이 됩니다. 직원이 되면 책임도 생기지만 동시에 직원의 의무와 회사로서도 여러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최저임금도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워홀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청소업의 경우 업무능력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데 full time 은 $18.46 ~ $20.13, part time은 $21.23 ~ $23.15, 그리고 캐주얼은 $23.08 ~ $25.16 이며 주말, 공휴일에는 더 높게 됩니다. 각 업종별 최저임금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irwork.gov.au/pay/minimum-wages/pay-guides
TFN으로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TFN declaration 이라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직원이 본인의 TFN과 함께 거주자 여부, 면세대상 여부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무상에서는 비자의 종류보다는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에 대한 것은 세금 관련 블로그 참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는 직원과 회사가 사인한 다음 ATO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면세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고용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피고용자가 다른 곳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ATO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TFN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내부 직원으로 인식이 되어 임금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고 페이슬립을 발행합니다. 또한 월 450불이 넘으면 수퍼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구요. 직원은 연말에 페이먼트 서머리를 받아서 이를 기반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TFN으로 일을 하게 되면 피고용주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간혹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세금 원천징수 내역을, 연말에는 일년간 지급한 임금 총액을 6월말 회계년도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ATO에 신고 합니다.
ABN으로 일을 한다는 의미는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ABN으로 일을 하게 되면 외부 contractor 로 인식이 되어 돈을 받는 사람이 인보이스 (청구서)를 발행하고 회사는 인보이스에 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직원 인건비가 아니라 non-capital purchase 로 처리를 하고 인보이스에 GST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GST에 대하여 환급을 받게 됩니다. ABN으로 돈을 받는 경우 GST를 포함하여 받게 되면 ATO에 GST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GST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GST 등록을 해야 함) ABN이 있는 사람은 (워홀러는 sole trader 라고 보면 됨) 개인이 아주 조그만 회사와 같기 때문에 세금신고가 TFN으로 일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이나 일을 하기 위하여 들어간 재료비 등에 대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비용이 발생할 때 GST를 지급하게 되면 이 역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TFN과 ABN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다는 것은 같지만 직원으로서의 지위나 세금 신고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또한 ABN으로 일을 하는 경우 임금이 아니고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되므로 최저임금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ABN 넘버가 있다고 해서 컨트렉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해야만 개인사업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ATO는 분명하게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홀러로 와서 직원처럼 일을 하고 ABN을 만들어서 임금처럼 받는다면 이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ABN을 만들려면 TFN이 있어야 합니다. ABN 생성은 ATO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면 쉽게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회계사들은 비용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ABN을 만들면 ATO에서 실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함인지 확인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ll content provided on this blog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 owner of this blog will not be lia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in this information nor for the availability of this information.
이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의 전달이 목적이며 블로그 작성자는 블로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