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국민연금을 super annuation (이후부터는 수퍼라고 칭함) 이라고 합니다. 수퍼는 최소한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SG (superannuation guarantee) 라고 합니다.
수퍼의 지급은 고용주의 의무사항이며 수퍼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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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의 지급은 고용주의 의무사항이며 수퍼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급여가 450불 이상인 경우. 일상적인 임금을 포함하되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
- 18세 미만이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홈청소나 보모 등) 일주일에 30시간이 넘고 월 450불이 넘는 경우
- ABN으로 일을 하는 개인 컨트랙터. 업무는 주로 labor 이며 직접 일을 하는 경우
수퍼는 다음의 조건에 상관 없이 지급합니다.
- 고용의 종류 (풀타임, 파트타임, 캐쥬얼 모두 포함)
- 이미 super pension 을 받고 있는 경우
- 회사의 임원
- 임시거주자 (임시거주자는 호주를 떠날 때 받을 수 있음)
- 가족의 일원
수퍼는 다음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호주 밖에서 일을 한 비거주자
- 특정 비자 홀더 (비자 조건에 따라)
- Community Development Employment Program 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예비군이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 임시직원으로 서로 합의를 한 경우
수퍼의 금액과 지급 시기
- 수퍼는 최소한 (SG) 임금 (OTE - ordinary time earnings) 의 9.5% 를 고용주가 불입합니다. 물론 더 이상 지급할 수도 있고 직원이 자기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자기 급여 또는 이익에서 수퍼를 납입하는 경우 세금은 15%를 적용받습니다. 개인이 수퍼를 추가로 납입하는 것은 15%의 세율이 본인의 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 세금 절감의 목적이며 이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별개로 SG를 계산합니다.
- 수퍼는 분기별로 계산하여 분기가 끝난 후 다음달 28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주별 또는 격주로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분기 중간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 일수 계산을 합니다.
어떤 수퍼구좌를 들어야 하나
- 수퍼는 워낙 다양하게 많은 선택이 있고 각 수퍼마다 운용수익이 다르고 수수료도 다릅니다. ANZ나 Commonwealth 은행 같은 곳도 수퍼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수퍼 보다는 수익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점이 없고 온라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직원이 이미 수퍼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단순히 구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이 때 구좌 번호만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또는 온라인에서 인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직원이 구좌가 없는 경우 회사는 일을 시작한 후 28일 이내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 직원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회사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수퍼를 납입합니다
- 개인이 직접 수퍼를 들거나 회사에서 드는 경우 TFN은 필수 입니다
- 수퍼는 동일 TFN으로 여러개를 들 수 있고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는 직원에게 특정 금융기관과 수퍼금액을 추천 및 강요하거나 구좌의 통합 등에 대한 조언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종류의 수퍼도 있고 Superstream이나 Super clearing house 등 개념이 있지만 주로 피고용자 입장에서 수퍼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ATO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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