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pril 26, 2015

세차 해도 될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기 와서 살다 보니 세차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세차를 해도 된다 안된다, 비누를 쓰면 된다 안된다, 잔디에서만 해야 한다 등등.  한국처럼 자주 해야 하지도 않고 세차장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게 되는데 옆집에서 뭐라 할지 카운슬에 신고가 되지는 않는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차와 관련된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세차에 이용하는 '물'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호주는 아시다시피 물부족국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 부족 국가는 아니고 물부족에 가까운 국가이고 대륙중에서는 가장 물이 부족한 대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낭비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법과 규정으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사용제한은 7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제약은 주마다 다른데 다음은 Western Australia 주에서의 제약조건입니다.

Stage 1Stage 2Stage 3Stage 4Stage 5Stage 6Stage 7
Reticulation sprinklers:DailyAlternate days3 times/weekTwice weeklyOnce weeklyNo sprinklers
Sprinkler times:Before 9.00am or after 6.00pm
Hose watering of gardens:Any timeNo hose watering
Swimming pools:No restrictionNo over-fillingNo topping-upNo filling
Car washing:No restrictionBucket only

WA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세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모두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시드니에서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각 주요 도시들은 조금씩 규정이 다릅니다.  퍼스는 제약이 없어서 좋네요.  Repco 에서도 주기적인 세차를 통해서 차를 관리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차를 할 때 물은 아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시별로 추가로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장된 drive way 등은 물로 닦아내지 말고 빗자루로 쓸거나 세차를 잔디 위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제약을 시에서 별도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누 사용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단지 비누를 사용하거나 물로 세차를 하는 경우 중금속 등이 하수로 바로 유입되어 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잔디 위에서 세차를 함으로써 비누나 중금속 등이 땅에 한 번 걸러지게끔 하기 위하여 잔디 위애서 세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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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3, 2015

퍼스에서 자전거 타기

호주에 와서 한국과 많이 다른 것 중 하나가 자전거 타기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지만 자전거를 타기 위한 법규나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차량 운전자나 이러한 규정을 알고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WA주에서는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차도를 이용합니다.  이 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너무 위험해 보였는데 결국 차량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와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차량과 똑같은 법규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최소한 1미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시속 50키로~70키로인 경우) 70키로가 넘는 경우는 2미터를 두어야 하니 완전히 옆차선으로 추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부속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동하는 벨
  • 뒤바퀴 브레이크 (앞바퀴는 필수는 아님)
  • 뒤차의 라이트에 50미터 거리에서 확연히 보이는 빨간색 형광표시
  • 바퀴마다 양쪽에서 보이는 노란색 형광표시
  • 페달마다 노란색 형광표시


자전거를 탈 때 유념해야 하는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 (아기시트 또는 트레일러 포함) 은 헬멧을 착용해야 함.  헬멧은 호주에서 인증 (AS/NZS 2063:2008)을 받은 것이어야 함.  턱끈을 반드시 묶어야 함
  • 자전거 금지 사인이 있는 프리웨이나 하이웨이에서는 타면 안 됨
  • 인도에서는 타면 안됨 (12세미만은 제외).  인도에서 허용된 경우 사람 우선
  • 자전거가 허용된 인도에서 타는 경우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전거와 나란히 타면 안됨
  • 다른 자전거를 견인하면 안됨
  • 동물을 묶어서 타면 안됨
  • 200미터 이상 앞차와의 거리 2미터이내로 운행하면 안됨
  • 자전거 안장에 걸터앉아 타면 안됨
  • 적어도 한 손은 자전거 핸들을 잡아야 함
  • 핸드시그널을 주어야 함
  • 자전거 정원을 초과하면 안됨


저녁이나 좋지 않은 날씨에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꼭 지켜야 하는 게 더 있습니다.

  • 앞에는 가시거리 200미터의 하얀색 라이트 필수 (앞에 빨간라이트 금지)
  • 뒤에는 가시거리 200미터의 빨간색 라이트 필수 (뒤에 빨간색이외의 라이트 금지)

자전거를 가지고 트레인에 탈 수 있는데 출퇴근시간에는 불가합니다.  시내로 가는 편은 주중 오전 7시에서 9시, 교외로 나가는 편은 주중 오후 4:30 에서 6:30까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접는 자전거는 운반용 가방에 넣는 경우 위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퍼스에는 경치 좋은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는 강을 따라서 시내로 나가는 코스인데 이외에도 많은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 확인은 다음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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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1, 2015

속도 표지판이 없는 경우 Speed limit

운전할 때 속도제한을 잘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하죠.  호주에서는 추월할 때라도 제한속도를 1키로라도 초과하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속도 때문에 걸려본 적은 없지만 일단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속도 표지판이 없는 경우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요?  이 경우를 default speed limit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Default speed limit 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Built-up area, 또하나는 Maximum State Speed Limit 입니다.

아래의 경우 Built-up area 로 별도의 표지판이 없고 50키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택가는 35마일인데에 비하면 호주가 조금 더 낮네요.

  • 가로등의 간격이 100미터 이내이며 이런 상황이 적어도 500미터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주택, 공장, 상점 등이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있고 이런 상황이 적어도 500미터 이상 지속되는 경우


두번째는 Built-up area 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며 주로 도시 외곽으로 나가서 표지판이 없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주마다 정해져 있는 maximum speed의 적용을 받습니다.  WA 주에서는 110키로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110키로가 아닌 100키로가 적용됩니다


  • L (Learner) 면허증 소지자
  • 캐러밴이나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경우
  • GVM (Gross Vehicle Mass) 가 5톤이 넘는 버스
  • GCM (Gross Combined Mass) 가 12톤이 넘는 차량

*GVM: Gross Vehicle Mass 의 약자로 차량에 허용된 모든 하물을 실은 상태의 무게 (승객, 운전자, 차량 무게 모두 포함)

*GCM: Gross Combined Mass의 약자로 차량과 트레일러의 무게를 합산한 허용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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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7, 2015

Gumtree 에 살아있는 동물을 사고 파는 경우

Gumtree 에 보면 동물을 사고 팔거나 그냥 데리고 가라는 포스트가 꽤 있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Freebies 에도 개나 고양이 뿐 아니라 기니피그, 닭, 말, 애완용 쥐 등 여러가지 동물들을 그냥 준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개와 고양이인데 개와 고양이를 Gumtree 를 통해서 거래할 경우에는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조건을 무시하면 동물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나 협회에서 제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조건은 크게 세가지이고 이 조건들은 Gumtree 에서만 지켜야 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 개나 고양이가 마이크로칩이 심어져 있어야 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수의사가 확인한 경우에만 거래 가능
  • 가격이 500불을 넘는 경우 반드시 등록된 사육자만 판매 가능하고 등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새끼는 8주가 넘어야만 판매 가능 (8주 전에 광고를 올릴 수는 있음)

Freebies 에 있는 개와 고양이는 동물을 유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따라서 새로운 주인도 방치하거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유기견(고양이)센터에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퍼스에도 유기동물센터가 많이 있는데 Perth Pets in Need (https://www.facebook.com/perthpetsinneed) 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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